통일 가능할까?


내 주변 사람들은 통일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내 새대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왜 그럴까? 독일 통일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 이후 먹고살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일 전문가들이 종편 등 언론에서 엄청난 통일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면 이러한 생각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결국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최근 통일 관련 조사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 중 무려 47%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다. 간단하게 말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개발 할 곳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일한국을 기반으로 유라시아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논리다.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대박, 드레스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정치적 구호를 떠나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다. 내가 힘들더라도 내 이후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나는 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안보위협 감소로 국방비 지출부담 감경,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로 인한 내수경제 활성화, 인구 8000만으로 인한 역동성 증대, 평화로운 대한민국은 국제투자의 매력까지 던져준다. 이러한 것들을 왜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냐는 것이다. 통일한국은 희망을 말하고 있는데 통일로 인해 일자리가 얼마나 더 생겨나고 경제효과를 볼 수 있는 지 구체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있냐는 것이다.




통일이 2020년에 이루어 진다면 10년 간 371조~1253조 원, 2030년에는 734조~2757조 원, 2040년에는 765조~3042조 원의 통일 비용이 발생 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학국재정학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즉 통일은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 이후세대에게 부담이 덜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로만 통일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로만 외쳤던 통일은 결국 우리 청소년들 중 절반만 통일을 찬성을 하게끔 만들었다.



국회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통일 준비는 행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 모두가 총의를 모어야 한다"

맞는 말이다. 국민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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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정우택 정무위원장

국회가 하는 일은 법을 만드는 입법 활동, 그리고 행정부 감시가 주요 기능이다. 물론 행정부의 예산 및 결산도 감시한다. 그리고 여야 300명의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나눠서 감시를 하는 데 이것이 상임위원회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18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 중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12개로 최근 김영란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정무위원회, 국토부, 인천공항공사 등을 관장하는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많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약 국회의원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정우택 의원이다.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최초 국가권익위원회(위원장 : 김영란)에서 만들었다. 그러나 이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넘게 범위대상에 대한 지적, 위헌 여부 등 여야 간 이견이 아닌 법안 자체의 문제로 통과가 지연되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였다.




결국 정무위는 공청회, 간담회 등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가 시켰다. (2015.1.12) 그러나 법사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 반대를 하였다. 이유는 당초 김영란법을 발의할 때 사립학교와 언론사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무위에서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포함시킨 이유는 KBS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MBC, SBS를 배제하는 것과, 국공립 학교와 거의 동일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를 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만약 KBS, MBC, SBS가 동일하게 잘못을 저질렀는 데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KBS는 처벌받고 타 언론사는 배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여당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우택 위원장은 김영란법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깨끗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초 반대를 하였으나 새민련 당론으로 정한 이유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한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깨끗하고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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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법인세 인상" 신중해야...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증세 없는 복지 관련>


김무성 대표는 2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국민을 속이면 안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서 유승민 원내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우려에 따라 나온 것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이 경기침체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증세없는 복지는 지하경제양성화를 비롯하여 세입,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올해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살리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재정건정성을 위하여 국민공감대가 형성되면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이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가계부를 생각해보자. 가계의 빚이 계속 늘어날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다. 씀씀이를 줄이자는 것은 복지재원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이다. 즉 국민적 합의를 통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건희 손자나 폐품을 줍고 다니시는 어르신의 손자에게 똑같은 복지를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상 관련>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은 결국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시키고 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든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제력 저하로도 이어지고 보다 좋은 기업환경을 위해 국내 자본을 해외로 이동시키는 불황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는 예민한 상황이다.


다만 2008년 법인세 감면 이후 (25% -> 22%)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충이 이뤄졌다는 지표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내유보금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증세를 해야 할 상황이 닥칠 경우 법인세가 결코 성역이 될 수 없지만 지금의 경제환경에서는 증세는 섣불리 꺼내들지 말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우리 국민들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알고 있다.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바꾸는 등 복지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이후에도 부족하다면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세금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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