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과 정우택 정무위원장

국회가 하는 일은 법을 만드는 입법 활동, 그리고 행정부 감시가 주요 기능이다. 물론 행정부의 예산 및 결산도 감시한다. 그리고 여야 300명의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나눠서 감시를 하는 데 이것이 상임위원회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18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 중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12개로 최근 김영란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정무위원회, 국토부, 인천공항공사 등을 관장하는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많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약 국회의원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정우택 의원이다.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최초 국가권익위원회(위원장 : 김영란)에서 만들었다. 그러나 이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넘게 범위대상에 대한 지적, 위헌 여부 등 여야 간 이견이 아닌 법안 자체의 문제로 통과가 지연되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였다.




결국 정무위는 공청회, 간담회 등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가 시켰다. (2015.1.12) 그러나 법사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 반대를 하였다. 이유는 당초 김영란법을 발의할 때 사립학교와 언론사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무위에서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포함시킨 이유는 KBS와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MBC, SBS를 배제하는 것과, 국공립 학교와 거의 동일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를 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만약 KBS, MBC, SBS가 동일하게 잘못을 저질렀는 데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KBS는 처벌받고 타 언론사는 배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여당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우택 위원장은 김영란법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깨끗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초 반대를 하였으나 새민련 당론으로 정한 이유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한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깨끗하고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Posted by 착한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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