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고에 노출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문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한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어린이가 안전한 곳에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법에 명시된 안전의무규정을 반복해서 어길 경우 교육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및 인가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어린이가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참변을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어린이 안전을 등한시 한 어른들의 무신경 탓이 크다.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동승 보호자가 없으면 어린이 차량 운전자는 직접 내려서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하게 되어 있지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2707건으로 이 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17명에 이르고 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법에 명시된 필수 확인사항을 운전자가 지키지 않거나,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을 경우 반복해서 발생한다고 판단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정우택 의원은 법안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의무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해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에게 인가 및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우택 의원은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어린이 차량 승하차시 점멸 등 장치 확인, 보육교사 동승, 어린이가 차량에서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과 같이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가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정우택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나 교육기관 운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 책임을 묻게 했다.
정우택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어린이 통학차량이 눈 뜬 장님이 되지 않도록 차량운전자와 교육시설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행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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