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6.21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2016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 보육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요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행의 무상보육체계를 내실화한다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2015년 7~10월 시범사업을 거쳐 같은 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 2016년도 예산안을 통해 그 시행이 최종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이 기존의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모든 영유아들에게 일률적으로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 왔던 데에서 드러났던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이라고 설명한다.


첫째, 2014년 실제 어린이집 평균이용시간이 12시간 종일반에 못 미치는 7시간 21분(취업모 8시간15분, 미취업모 6시간42분)이었다는 것이다. 둘째, 보육현장에서는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선호하는 까닭에 취업여성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영아들의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필요에 비해 과도한 이용시간의 제공, 공급자에 의한 일종의 역선택, 가정내 부모양육의 감소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아가구의 특성에 맞는 정교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맞춤형 보육의 취지이다.


정책형성 과정에서 해당 정책의 집행시 예견되는 상황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정책 목표의 달성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며 이는 맞춤형 보육 정책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5년 7~10월 맞춤형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런데 반일형, 맞춤형, 실수요 구분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이를 각각 가평, 김천, 서귀포에서 실시했던 시범사업의 결과는 정책적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2015년 7월 맞춤형 보육시범사업 현황을 보면 가평, 김천, 서귀포의 어린이집 이용자들의 99%, 95.3%, 89.8%가 종일형(12H)을 선택한 반면 맞춤형(8H)이나 반일형(6H)에 대한 선택은 저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가 전면실시 예정인 맞춤형보육의 정책형성과정에 어떻게 환류 반영되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시 말해, 영아가구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하는 시범사업의 종일반 쏠림 현상이 전면 실시에서도 재연될 개연성이 높은 까닭에 맞춤형 보육의 실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혼란이 올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정책집행 과

정에서 일차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은 영아가구들이 종일반 서비스 이용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우선 부모 양측 모두 직장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가족 중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등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대상 영아로 판정받아 종일반 확정 통지서가 송부되는 영아 가구의 경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자동으로 통지서를 송부받는 이들을 제외한 가구들은 스스로가 종일반 이용자격이 있음을 공인된 증명서를 통해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형태, 종사상 지위,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다양한 정보격차 계층 등 증명서 제출이 용이하지 않은 영아가구들은 자신들의 서비스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일반 이용으로부터 배제되거나 개선책이 나올 때 까지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 등을 위

한 행정력의 부족으로 인해 가짜 증빙 등을 통한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음편에 계속)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Posted by 착한짱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