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홍준표 국회 출석 촉구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정조사 시작부터 위헌 주장을 내세우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진주의료원 폐쇄를 어디까지나 지자체 고유 사무로 한정지으며 중앙정부의 권해 침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회 동행명령권에 대해 오히려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에 정우택 최고위원은 "홍준표 지사가 여야 합의와 국회 본회의 결정에 의해 국정조사가 이워진 것을 위헌이라고 규정짓는 데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우택 홍준표




사실상 홍준표 지사의 불출석은 진주의료원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과 다름없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전국 34개의 공공의료원에 대해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공공의료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조사였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국정조사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이를 토대로 지방 공공의료를 살릴 지원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 졌어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우택 최고위원은 정치권내에서 홍준표 지사가 보수의 아이콘이 돼 더 큰 선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것 아닌가라는 관측을 내놓는 것에 대해 "그런 시각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털기 위해서라도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번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로 제기된 공공의료원의 경영부실 등에 대한 총체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하게 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정우택 위원장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원 현장 검증과 청문회 등 많은 활동을 해왔다.



무엇보다 전국 34개 공공의료원의 적자가 지난 해 863억원, 부채는 5,338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 개선이 시급한 실태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정부의 공공의료기관 적자 보전 약속을 받아내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


홍준표 지사의 불출석으로 우리 공공의료가 한 단계 더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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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홍준표 이 두분은 15대에 국회에 같이 입성하였고 당시 같은 상임위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우택 최고위원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위원장 맡게 되었을 때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홍준표 도지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폐쇄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발언 한 바 있다.



하지만 정우택 최고위원은 3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홍준표 지사와 가깝기도 하고 정치적 동지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떳떳하게 출석해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해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사실상 경고했다. 정우택 홍준표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번 국조를 하게 만든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지, 책임을 느끼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는 지방고유사무 이상으로 이미 국민적 관심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가미됐다"고 말했다. 정우택 홍준표



또한 정우택 최고위원은 국회법 조항을 거론하면서 "저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한다"고 불출석시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정우택 최고위원은 "홍준표 지사는 국조에 떳떳하게 나와 왜 폐업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정당당하게 얘기해 국민으로부터 이해와 설득을 얻어야 한다. 이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홍준표


정우택 최고위원은 "오늘 위원들의 질문 중에 행정부지사, 담당국장,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 참고인 3명의 답변만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사항들이 있었다"며 "여야는 9일 홍 지사가 출석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택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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