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청주 상당)이 충북지역 한 주간지와 취재기자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정우택 의원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명당 6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들은 언론기관이 갖는 권위와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 등을 고려해 기사를 보도하기에 앞서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하며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독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내용이나 표현 방법 등에도 주의해야 함에도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고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주간지가 보도한 각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보도시기와 경위, 보도 이후의 정황,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정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각 기사당 200만원식 합계 6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주간지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청주 상당) 후보자였던 정우택 의원과 관련 3차례에 걸쳐 성 상납,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뇌물수수 정치자금 수수와 살포 등의 의혹을 보도했다.
이 주간지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 민주당은 정우택 의원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정우택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이 주간지가 허위사실을 수차례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뉴시스,뉴스1,충청일보,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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