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 혜택, 2014년 12월 일묠기한 도래....
정우택 최고위원,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한 감면 혜택 1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올해 말로 종료되는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1년 더 연장 될 전망이다.
정우택 의원은 기업들의 투자 화성화를 유도하여 경제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혜택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는 규모의 겨에, 외부경제, 생산성 향상, 국토균형발전 등 많은 측면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고, 특히 지방 산업단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도 상당부분 기여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단지가 더욱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산업용 용지를 매입하거나 공장을 신축, 증축할 때 내야 했던 부동산 취득세나 재산세,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줬다.
하지만 아직도 미분양되거나 미활성화된 산업단지가 산재한 상황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혜택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도래하고 있어, 산업계에서는 감면 혜택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감면제도가 폐지될 경우 저조한 가동률에 이어 실적감소, 인력감소까지 호소하는 산업단지의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투자와 고용 감소로까지 이어져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경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택 의원은 "산업단지 과세특례가 급작스럽게 중단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져 경제회생의 불씨가 꺼져버릴 수 있다"라며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과 활성화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경제 회복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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