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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06 정종섭 장관

정종섭 장관





- 현직 : 행정자치부 장관

- 전직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출생지 : 경북 경주

- 학력


1976년 경북고졸

1981년 서울대 법학과졸

1985년 경희대 대학원 법학과졸

1989년 법학박사(연세대)

1999년 미국 하버드대 연수


- 경력사항

1982년 사법시험 합격(24회)

1985년 사법연수원 수료(14기)

1989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992년 건국대 법대 교수

1996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방문교수

1999~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2009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2008년 대구대 이사

2009년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ㆍ매장문화재분과 위원 

2010~2012년 서울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2010~2012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2010년 한국고전번역원 이사

2011~2014년 현대엘리베이터(주) 사외이사

2012년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

2013년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회 위원

2013~2014년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

2013년 문화재청 미래를위한국가유산자문위원회 위원장

2013~2014년 한국헌법학회 회장

2014년 삼성생명보험(주) 사외이사

2014년 안전행정부 장관

2014년 행정자치부 장관(현)





정종섭 장관 논란


2014년 7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종섭 장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헌법학자이다. 24회 사법시험 합격 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일하였으며 2013년 부터 2014년 까지는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헌법연구'와 '대한민국 헌법', '헌법학원론'등 헌법에 관한 10여 권의 저서를 남긴바 있다. 지난 24일정치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새정치연합 추미애 의원은 "장관께서 쓰신 헌법학원론, 학생들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 찬성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정종섭 장관은 "제 책에는 일반적인 이론을 제가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문제는 정종섭 장관이 교수시절 쓴 책에는 국회법 개정안을 적극 찬성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것이다.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번 국회법 개정안처럼 국회가 대통령령을 강력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대통령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발하지 않거나 법률에 위반하는 내용을 정하는 경우, 이러한 권한의 남용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반하는 대통령령을 정부가 만드는 걸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종섭 장관은 1985년에 군법무관으로 입대해 1989년에 제대하였다. 그동안 대학원을 다니며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제대 후 5개월 뒤 연세대학교 주간대학원을 다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때 군 복무 지역인 강원도 화천과 경기도 용인을 이탈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정종섭은 청문회 과정에서 지휘관의 영회 출입 허가를 얻어 다녔으며, 박사과정은 연구발표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직무를 소홀히한 점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SCI급 학술지에 두 편의 논문을 게재했는데, 논문의 제일 앞부분에 자료라고 되어있었고, 이 논문을 1년 뒤 국내 학술지에 똑같이 게재하여 이중게재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해당 논문은 한․일 공동 프로젝트로 연구․발표된 것으로 하나의 논문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의 언어로 게재된 것으로 글의 서두에 한․일 공동프로젝트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Posted by 착한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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