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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회의원 대표발의 "정년 60세 연장법" 본회의 통과


김성태 국회의원, 2002년 한국노총 사무총장으로 주5일제 근무 통과시킨 주역

김성태 국회의원, "정년 60세 연장법", 

                      주 5일제와 함께 우리 사회 많은 변화 가져올 것"




2013년 4월 30일, 국회에서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김성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년 60세 연장법"이 통과되어 공공과 민간 부문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되었다는 소식이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2016년부터,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지자체의 모든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성태 국회의원은 각종 경제단체들의 반발과 구체적인 조문의 이견이 있어 법안 통과가 난관에 부딪혔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김성태 국회의원은 정년 60세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며칠 간 밤잠도 못 이루며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한 국회의원 개개인을 모두 만나 끊임없이 협의하고 설득한 끝에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었던 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고 한다.




김성태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연령이 53.7세에 불과하고, 대기업 직원들의 평균 근속년수가 9년밖에 안 되는 것이 현재 실정이라며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를 앞둔 현 시점에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정년연장법은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말한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으로 노사정 협의체의 협의를 통해 2002년도 주5일제를 통과시킨 주역이기도 한 김성태 의원은 "주5일제와 함께 정년 60세 연장법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와 긍정적인 효과들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축소 우려에 대해 김성태 국회의원은 지난 90년대의 유럽을 예로 들며 고용없는 성장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근로형태와 조건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90년대 프랑스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각 기업에게 조기퇴직을 권고했으나, 청년일자리는 늘지 않고 오히려 조기 퇴직으로 인한 연금재정 파탄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Posted by 착한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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