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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1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 자동차 등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으로만 부과하고 있어 지역,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소득도 있고 재산이 있어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만 포함되어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않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한 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만도 5,000만 건의 넘고 있다고 한다. 국민 1인당 한 번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질문 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있는 건강보험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부과체계를 바꿔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바꿔야 할지, 지금과 같은 소득 + 재산 중심으로 개편없이 운영해야 할지 국민적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된 2000년 당시만해도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려고 했으나 소득을 40% 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점진적으로 소득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에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소득만을 가지고 부과하게 된다면 수백억 원의 재산을 보유해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인원도 발생하기에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다.


문제는 현행대로 소득+재산을 가지고 부과하게 되면 지금처럼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특히 월세에서 전세로만 올려도 건보료가 오르고, 대출을 받아 집이나, 차를 장만해도 건보료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민을 하기 전에 사회보험으로 소득과 재산을 통해 부과하고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사회보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해 공정하게 부과하는 것이 건강보험 취지와 맞다는 것이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다. 특히 형평성에 맞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부채를 살펴보고 부채에 따라 건보료를 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착한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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