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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06 김성태의원 “노후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중단 없이 지속돼야”

김성태의원 “노후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중단 없이 지속돼야”

 

 

▣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법’

     2009년부터 시행

2009년부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시행, 올해까지 6,776억원 투입

기재부 2015년부터 예산지원 중단했으나 김성태의원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며

     2016년 예산 확보

김성태의원 “노후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중단 없이 지속돼야”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노약자와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할 뿐만 아니라 공급 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로 인한 수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008년, 김성태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법’을 대표발의 했고, 이 법에 의거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이 시행되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6,776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예산 집행률과 국민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고까지 평가받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세대내부의 전등, 장판 교체는 물론 장애인경사로와 같은 주거약자 편의시설도 설치되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지금까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노약자가 거주해 전등 하나 교체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 중단을 통보한 상태다. 김성태의원이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2016년도 예산을 우여곡절 끝에 확보했으나, 당장 내년부터 관련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

 

 

 

김성태의원은 임“대주택을 적기에 수선하지 못 할 경우 주거환경 훼손으로 인해 슬럼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주택은 입주자 중에 다수가 고령자 또는 장애인으로, 경미한 시설 노후화만으로도 인명피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성태의원은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한다면, 시행 단지와 미시행 단지 간에 형평성 문제 대두될 것이고,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서민과 우리 사회 주거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후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osted by 착한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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