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 진행현황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일명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 2015.2.14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개정 법률안은 2014.2.14부터 시행되었으나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1년을 유예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금지규정의 적용대상은 총수일가 비상장 20%, 상장사 30% 이상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인데 기업들이 지분매각이 합병, 사업 양수도 등의 방법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 한국 - 현대BS&C 범 현대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
매경이코노미 - 일감 몰아주기 비상 걸린 재계
한겨례 - 글로비스, 삼성석유화학 등 지분 매각, 합병으로 빠져
경제개혁연구소 -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한 기업들은 19개사.
이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들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율 기준 변경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가 본격 시행된 지 두 달 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경제여건이나 기업거래형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규제의 합리성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총수일가들의 이익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지분율을 낮췄기 때문에 가져가는 금액이 줄어들었고, 기존에 몰아주도 일감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려 하고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분명히 개선되여야 할 부분이지만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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